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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

  • BAF
  • 2024-04-04 11:14:53
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-1244호
 
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
 
「건축법」 제4조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의5 및 「부산광역시 건축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 
2024년 4월 3일
부산광역시장
 
1. (모집인원) 50명 ※ 최종 모집인원 및 분야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
2. (모집분야) 건축계획(14), 건축구조(3), 건축설비(8), 건축방재(1), 건축시공(3), 도시계획(1), 교통(10), 토질기초(5), 경관(3), 조경(2),
 
3. (임 기) 위촉일로부터 1년간(2024. 6. 1. ~ 2025. 5. 31.)
4. (기 능) 다음 사항의 조사 ‧ 심의 ‧ 조정 ‧ 제정
  가.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
  나. 21층 이상 또는 10만㎡이상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
  다.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에 관한 사항
  라.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
  마. 대지면적 5만㎡ 이상인 공동주택
  바.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
5. (응모자격) 모집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(단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)
  가. (건축관련 단체) 대한건축학회 부산․울산․경남지회,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, 부산광역시건축사회,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산·울산·경남지회, 대한설비공학회 부산․울산․경남지회 등
  나. 모집 분야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, 건축사, 기술사, 박사 등 전문가
  다. “부산다운 건축상” 대상 ․ 금상 수상(일반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 분야) 건축사 및 부산건축제 수탁기관에서 주관하는 국제공모전 당선 건축사
  라. 최근 3년간 건축과 관련한 시책공모 부분 참여 등 시장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
  마.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
  바. 건축 분야 4급 이상 퇴직 공무원, 그 밖에 건축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
6. 모집기간 및 제출처
  가. (기 간) 2024. 4. 3.(수) ~ 4. 16.(화)
  나. (제 출 처)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
  나. (제출방법) 이메일(recobije@korea.kr)
7. 선정방법 및 결과 통지
  가. 전문분야, 기관(단체), 경력, 연령, 성별 비율 적정 배분
  나. 서류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보 및 우리시 홈페이지 공개
8. 제출서류
  가.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지원서 1
  나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
  다. 각종 자격(학위)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    - 재직증명서(대학에 재직중인 경우), 학위증명서(박사 이상) 사본, 자격증(건축사, 기술사 이상) 사본 등
9. 기타 안내사항
  가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  나. 부산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거나 시 및 구․군의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  다. 위원회 위원은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.
  라. 기타 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건축지원팀(☎051-888-429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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